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21일 | |
| 회 사 명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역삼동,카이트타워) | |
| (전 화)02-538-2411~2 | ||
| (홈페이지)http://http://www.qcapit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임 중 빈 |
| (전 화) 02-538-24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462,68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333,3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499,997,849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0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771%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5년 12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1월 0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1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를발행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 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 정에 의해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자금 확보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양동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29,187 |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성영익 |
주주 | 상동 | - | 829,187 | 상동 |
| 황선국 |
주주 | 상동 | - | 829,187 | 상동 |
| 김동환 |
주주 | 상동 | - | 497,512 | 상동 |
| 장기철 |
- | 상동 | - | 331,674 | 상동 |
| 원업플러스(주) |
- | 상동 | - | 2,487,562 | 상동 |
| (주)와이디산업 |
- | 상동 | - | 1,658,374 | 상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