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35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76,231 | - 매출액 | 14,333 | |
| - 부채총계 | 14,878 | - 영업이익 | 3,949 | ||
| - 자본금 | 47,148 | - 당기순이익 | 2,723 | ||
| - 자본총계 | 61,353 | *주당순이익(원) | 35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1명(송재원)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 | |||
| 비상근감사 수 | 1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1호 : - 제2조 목적사업 추가 - 제8조의2~4 종류주식 관련사항 신설 * 제2-2호 : - 제29조 이사 인원 조정 -->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송경섭 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임중빈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자인 송경섭이사, 임중빈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내이사 후보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3-1호, 3-2호 안건은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아니 하였음. * 제3-3호 : 사외이사 송재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한도 금30억원, 전기와동일) -->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한도 금1억원, 전기와동일 --> 원안대로 승인가결 |
||||
| 5. 주주총회일자 | 2017-03-2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17-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송재원 | 1962-12 | 3 | 재선임 | 한국창업투자㈜ 사외이사 법무법인신촌 변호사(現)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4. 할부금융업 15. 시설대여업 16. 연불판매업무 17. 일반대출 18. 어음할인업무 19.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무 20.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1. 지급보증업무 22.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4호내지 제1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기타 부수 업무 23. 채권, 어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5. 외국환 업무 26.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
신규사업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