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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캐피탈파트너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큐캐피탈 · 2017-07-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17일


회     사     명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대  표   이  사  : 김 동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역삼동,카이트타워)

(전  화)02-538-2411~2

(홈페이지)http://www.qcapit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임 중 빈

(전  화)   02-538-24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0년 07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표면이자율 0%로  별도의 이자지급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07월 18일에 원금의 103.04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5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942,191
주식총수대비
비율(%)
9.9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7월 18일
종료일 2020년 06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ut option).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이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자: 사채권자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마.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채권등록필증과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07월 18일
12. 납입일 2017년 07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 및 병합 금지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총수대비비율(%) 산출은 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일: 07월17일)를 통하여 발행할 주식수 39,805,000주를 반영하여 산출함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본 전
                                 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
                                  기상환지급일 이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
                                  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                                    다.

5)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8년 05월 19일

2018년 06월 18일

2018년 07월 18일

101.00376%

2차

2018년 08월 19일

2018년 09월 18일

2018년 10월 18일

101.25627%

3차

2018년 11월 19일

2018년 12월 19일

2019년 01월 18일

101.50941%

4차

2019년 02월 17일

2019년 03월 19일

2019년 04월 18일

101.76318%

5차

2019년 05월 19일

2019년 06월 18일

2019년 07월 18일

102.01759%

6차

2019년 08월 19일

2019년 09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102.27263%

7차

2019년 11월 19일

2019년 12월 19일

2020년 01월 18일

102.52831%

8차

2020년 02월 18일

2020년 03월 19일

2020년 04월 18일

102.78463%

6)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채권등록필증과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전환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 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6)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7)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10)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11)   “발행회사”가 관리 종목의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2)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동부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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