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가칭)큐로자산신탁(대한민국) | 대표이사 | 미정 |
| 자본금(원) | 25,000,000,000 | 회사와 관계 | 취득후 종속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2,500,000 | 주요사업 | 부동산 신탁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2,000,000 |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9,583,680,206 | |||
| 자기자본대비(%) | 16.72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000,000 | ||
| 지분비율(%) | 80 | |||
| 4. 취득방법 | 신규법인출자(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을 받을 경우 신탁업(신탁업무단위 : 4-121-1) 등을 영위할 예정인 큐로자산신탁에 대한 지분 참여 및 큐로자산신탁과의 사업 연계 등 시너지를 통한 회사의 이익 극대화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142,134,972,540 | 취득가액/자산총액(%) | 14.07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1-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지분취득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2018. 10. 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업 인가신청(이하 "인가신청") 및 그 승인을 조건으로 설립예정인 (가칭)큐로자산신탁(이하 "신규법인")에 대한 출자예정 금액이며, 인가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정의한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위 취득예정일자는 인가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심의위원회 심사 및 예비인가, 본인가 후 신규법인 설립시이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4. 금융위원회의 본인가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가일로부터 2년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정지조건부 인가) 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사 또는 당사가 모집하는 법인(계열사 포함)이 1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5. 당사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모집을 위하여 기타주주들의 출자예정금액(5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법인이 본인가 이후 5년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액에 연복리 5%를 가산한 가액으로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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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년도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