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9다223747 | |
| 피고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원고 | 이재형 외 185명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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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상고 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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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4,972 | ||
| 2. 판결ㆍ결정내역 | 주문요지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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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요지 | 원심의 판단이 적법함. | ||
| 3. 관할법원 | 대법원 | ||
| 4. 향후대책 | 대법원 판결로 소송 종결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20-02-27 | ||
| 6. 확인일자 | 2020-02-2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심 판결에 따른 일부 패소금액 전액을 이미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기지급하여 해당 판결로 인한 추가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9-03-0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19-02-19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8-08-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18-07-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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