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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DB증권 · 2020-02-27 06:52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9다223747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원고 이재형 외 185명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상고 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총원의 범위(명) 4,972
2. 판결ㆍ결정내역 주문요지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요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함.
3. 관할법원 대법원
4. 향후대책 대법원 판결로 소송 종결
5. 판결ㆍ결정일자 2020-02-27
6. 확인일자 2020-02-27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2심 판결에 따른 일부 패소금액 전액을 이미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기지급하여 해당 판결로 인한 추가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관련공시 2019-03-0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19-02-19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8-08-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18-07-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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