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26119 | |
| 2. 원고(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디비금융투자주식회사 외 5 2. 청구취지 1)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안진회계법인,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와 각자 제2항 기재 금원 중 금 39,22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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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9,221,740,000 | ||
| 자기자본(원) | 922,059,818,870 | |||
| 자기자본대비(%) | 4.2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0-28 | |||
| 8. 확인일자 | 2021-08-04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1-(1) 당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2. 당사는 2017년 4월 26일 우정사업본부의 동일 사건에 대한 소송 내역을 공시하였으나, 2021년 7월 30일 부 당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여 2021년 8월 4일 부 소 취하에 관한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일사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소송의 건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함에 따라 소가가 변경되어 신규 공시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2-(1) 당사,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가 주관한 대우조선해양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예상 전체 손해액은 39,221,740,000원이나, 원고는 발행사(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 제6-1회차 회사채를 주관한 당사,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각 39,221,74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해당 소송의 최종 결과 및 당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으나, 재무제표에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보고서 상 우발부채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3항의 2. 청구취지에는 당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의 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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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