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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DB증권 · 2021-08-06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8-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8-04
3. 정정사유 확인일자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확인일자 2021-08-0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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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526119
2. 원고(신청인) 국민연금공단
3. 청구내용 1. 피고 : 디비금융투자주식회사 외 5

2. 청구취지

1)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안진회계법인,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와 각자 제2항 기재 금원 중 금 39,22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9,221,740,000
자기자본(원) 922,059,818,870
자기자본대비(%) 4.2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0-10-28
8. 확인일자 2020-11-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1-(1) 당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2. 당사는 2017년 4월 26일 우정사업본부의 동일 사건에 대한 소송 내역을 공시하였으나, 2021년 7월 30일 부 당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여 2021년 8월 4일 부 소 취하에 관한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동일사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소송의 건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함에 따라 소가가 변경되어 신규 공시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2-(1) 당사,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가 주관한 대우조선해양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예상 전체 손해액은 39,221,740,000원이나, 원고는 발행사(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 제6-1회차 회사채를 주관한 당사, AA증권 주식회사, BB증권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각 39,221,74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해당 소송의 최종 결과 및 당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으나, 재무제표에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보고서 상 우발부채 주석사항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3항의 2. 청구취지에는 당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의 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6.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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