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26119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손해배상 청구 기각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관사의 신의성실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1-27 | ||
| 7. 확인일자 | 2022-02-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국민연금공단의 대우조선해양 사채(제6-1회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공시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의 제6-1회차 회사채를 주관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피고 증권사들이 성실한 기업실사 등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증권사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상기 7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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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8-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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