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4가합509205 | |
| 2. 원고(신청인) | 북악새마을금고 외 81 | |||
| 3. 청구내용 | 1. 소외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는 각 별지 원고들 청구금 내역의 청구금원 및 금원에 대하여 2008.11.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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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5,112,544,102 | ||
| 자기자본(원) | 630,049,291,313 | |||
| 자기자본대비(%) | 8.7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18 | |||
| 8. 확인일자 | 2014-03-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소송의 피고는 동부증권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공동 피고임. - 상기 2항의 원고는 전체 원고 중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원고 기준이며,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전체 청구금액 중 동부증권 주식회사에 청구된 금액 기준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동부증권 주식회사의 2012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의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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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