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 | |
| 피고 | 동부증권 주식회사 | ||
| 원고 | 박정현 (사임한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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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제1심 결정(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불허가한다.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
| 이유요지 |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 | ||
|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법률 검토를 거쳐 재항고 예정 | ||
| 5. 결정일자 | 2015-02-06 | ||
| 6. 확인일자 | 2015-02-0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건번호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은 '2011카기2010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임 - 제1심 결정의 총원의 범위를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 1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로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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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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