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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DB증권 · 2015-02-06 18:05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
원고 박정현 (사임한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제1심 결정(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불허가한다.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요지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법률 검토를 거쳐 재항고 예정
5. 결정일자 2015-02-06
6. 확인일자 2015-02-0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건번호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은 '2011카기2010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임

- 제1심 결정의 총원의 범위를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 1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2011. 3.24.까지 남아 있는 자일 것)”로 경정
※관련공시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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