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 |
| 피고 | 동부증권주식회사 | ||
| 원고 | 박정현 (사임한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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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제2심 결정(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불허가한다. | ||
| 총원의 범위(명) | - | ||
| 2. 허가결정내역 | 주문요지 |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이유요지 |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 ||
|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 | ||
| 3. 관할법원 | 대법원 | ||
| 4.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 ||
| 5. 결정일자 | 2016-11-04 | ||
| 6. 확인일자 | 2016-11-0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은 '2011카기2010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이며 - 상기 사건번호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은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임. -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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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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