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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DB증권 · 2016-11-07 06:50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피고 동부증권주식회사
원고 박정현 (사임한 이재형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제2심 결정(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라20093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불허가한다.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요지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
3. 관할법원 대법원
4.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5. 결정일자 2016-11-04
6. 확인일자 2016-11-07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은 '2011카기2010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이며

- 상기 사건번호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은 2013라20093 소송허가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임.

-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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