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4가합509205 | |
| 2. 원고(신청인) | 북악새마을금고 외 81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결정사항 1.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140,898,901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별로 안분하여 이 사건 소의 인지대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원고들은 이 사건 소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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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85,026,877,81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강제조정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1-04 | |||
| 9. 확인일자 | 2016-11-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역은 법원 강제조정결정사항으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동부증권주식회사의 2015년 사업보고서상의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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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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