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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DB증권 · 2016-11-07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4가합509205
2. 원고(신청인) 북악새마을금고 외 81
3. 판결ㆍ결정내용 결정사항

1.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부분의 1/2에 해당하는 140,898,901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별로 안분하여 이 사건 소의 인지대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원고들은 이 사건 소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685,026,877,81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강제조정결정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11-04
9. 확인일자 2016-11-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역은 법원 강제조정결정사항으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동부증권주식회사의 2015년 사업보고서상의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4-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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