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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DB증권 · 2017-04-26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526270
2. 원고(신청인)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3. 청구내용 1.피고 : 동부증권주식회사 외 12

2.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9,000,000,000
자기자본(원) 696,025,920,700
자기자본대비(%) 2.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4-14
8. 확인일자 2017-04-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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