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26270 | |
| 2. 원고(신청인) |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 |||
| 3. 청구내용 | 1.피고 : 동부증권주식회사 외 12 2.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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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96,025,920,700 | |||
| 자기자본대비(%) | 2.7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4-14 | |||
| 8. 확인일자 | 2017-04-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대우조선해양 사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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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