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DB금융투자(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DB증권 · 2018-07-16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1가합19387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원고 이재형 외 185명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총원의 범위(명) 4,972
2. 판결ㆍ결정내역 주문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455,27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 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요지 -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
3.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4.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
5. 판결ㆍ결정일자 2018-07-13
6. 확인일자 2018-07-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DB증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