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1가합19387 | |
| 피고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원고 | 이재형 외 185명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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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총원의 범위(명) | 4,972 | ||
| 2. 판결ㆍ결정내역 | 주문요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455,27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 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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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요지 | -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등의 거짓기재로 인하여 하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에 의한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 | ||
| 3.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4. 향후대책 |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18-07-13 | ||
| 6. 확인일자 | 2018-07-1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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