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8나2045009 | |
| 피고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원고 | 이재형 외 185명 | ||
| 소송대리인 | 원고 :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 선임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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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금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8.부터 2018.4.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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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원의 범위(명) | 5,033 | ||
| 2. 불복신청내역 | 신청인 | 이재형 외 185명 | |
| 신청대상 | 1심 판결 | ||
| 신청이유 |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 제기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 ||
| 5. 신청일자 | 2018-08-17 | ||
| 6. 확인일자 | 2018-08-28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소송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7-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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