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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DB증권 · 2018-08-28 06:50 · KOS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8나2045009
피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원고 이재형 외 185명
소송대리인 원고 :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 선임진행중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금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8.부터 2018.4.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총원의 범위(명) 5,033
2. 불복신청내역 신청인 이재형 외 185명
신청대상 1심 판결
신청이유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 제기
3.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5. 신청일자 2018-08-17
6. 확인일자 2018-08-28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소송입니다.
※관련공시 2018-07-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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