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 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2018나2045009 | |
| 피고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원고 | 이재형 외 185명 |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한누리 피고: 법무법인 화우 |
||
|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대표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금 13,097,51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8.부터 2018.4.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총원의 범위(명) | 5,033 | ||
| 2. 판결ㆍ결정내역 | 주문요지 | 1.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
| 이유요지 |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4.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19-02-15 | ||
| 6. 확인일자 | 2019-02-19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2011-10-24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5-02-0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6-11-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8-07-16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18-08-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