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8월 2일 | |
| 회 사 명 : | (주)인피니티엔티 | |
| 대 표 이 사 : | 이 장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6층, 7층 | |
| (전 화) 02-2046-9323 | ||
| (홈페이지)http://www.infinity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장 훈 |
| (전 화) 02-2046-93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698,6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6,559,39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45,945,085 | |
| 채무상환자금 (원) | 11,054,054,79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7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08.1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8.25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8.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로 인한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으로 인해 2021년 1월 4일부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관계로 동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능 함.
-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장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인 거래정지전 최종 종가(973원)에서 10%를 할인한 876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2)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자금의 사용목적
| 구분 | 금액 | 내용 |
|---|---|---|
| 운영자금 | 945,945,085 | 물품대금 및 운영경비 |
| 채무상환 | 11,054,054,795 | 차입금 상환 |
(4)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는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변경될 수 있음.
-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면총액 일조원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차입금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절감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비비안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 -영업거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차입금 상환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전 취득 |
13,698,630 |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예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비비안 | 18,109 | 손영섭 | - | - | - | (주)쌍방울 | 19.2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89,039 | 매출액 | 183,301 |
| 부채총계 | 98,733 | 당기순손익 | -53,040 |
| 자본총계 | 90,256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 자본금 | 13,367 | 감사의견 | 적정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쌍방울 | 38,909 | 김세호 | - | - | - | (주)광림 | 13.18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50,525 | 매출액 | 97,236 |
| 부채총계 | 135,141 | 당기순손익 | -16,110 |
| 자본총계 | 215,383 | 외부감사인 | 안경회계법인 |
| 자본금 | 119,679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