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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가스(주) 사외이사중도퇴임

대성홀딩스 · 2009-04-22 13:53 · KOSCOM

사외이사 중도퇴임
1. 퇴임 사외이사 내역 성 명 이의근
임기 시작일 2008-03-28
만료일 2011-03-28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09-04-21
4.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이사총수(명) 8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25%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장회사는 상법 제 542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요건에 미달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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