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중도퇴임
| 1. 퇴임 사외이사 내역 | 성 명 | 이의근 | |
| 임기 | 시작일 | 2008-03-28 | |
| 만료일 | 2011-03-28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09-04-21 | ||
| 4.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 이사총수(명) | 8 | |
| 사외이사총수(명) | 2 | ||
| 사외이사비율(%) | 2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장회사는 상법 제 542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요건에 미달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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