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1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대구도시가스(주) 주요사항보고서
※ 본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대성홀딩스가 아닌 대구도시가스(주)의 유상증자 관련 내용 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5월 28일
3. 정정사유 : 대성홀딩스(주) 자회사인 대구도시가스(주)의 신주발행
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운영자금(원) |
21,496,010,000 11,503,990,000 |
24,839,252,000 15,660,748,000 |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원) |
4,400 |
5,400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2월 22일 | 2010년 12월 23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12월 23일 | 2010년 12월 24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0년 12월 13일 | |
| 회 사 명 : | 대성홀딩스(주) | |
| 대 표 이 사 : | 김영훈, 김정주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동 2268-1 | |
| (전 화) 02-3700-1700 | ||
| (홈페이지)http://www.daesung-holding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계장 | (성 명) 윤석준 |
| (전 화) 02-3700-171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0,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4,839,252,000 |
| 운영자금 (원) | 15,660,748,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40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12월 15일 |
| 종료일 | 2010년 12월 15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0년 12월 15일 | |
| 종료일 | 2010년 12월 16일 | ||
| 10. 납입일 | 2010년 12월 20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2월 23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12월 24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회사인 | 대구도시가스(주) | 의 |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임 | |||
※ 본 유상증자 내용은 대구도시가스의 유상증자 결정공시 내용임
1) 신주 발행가액 5,400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이자 는 없습니다.
3) 총 청약주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등 인수단이 각 인수범위 내에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50%입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바. 본 유상증자 일 정 및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