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23139 | |
| 2. 원고ㆍ신청인 | (유)에스엘씨엔씨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8,400,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9부터, 나머지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5.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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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4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2,371,455,122 | |||
| 자기자본대비(%) | 10.1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15 | |||
| 8. 확인일자 | 2023-10-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당사 보유 제2회차 전환사채,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각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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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