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현대사료(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현대사료 · 2025-09-22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220
2. 원고(신청인) 공용훈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2025. 6. 30.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 및 경영진은 법령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고 절차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9-12
7. 확인일자 2025-09-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현대사료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