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220 |
| 2. 원고(신청인) | 공용훈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2025. 6. 30.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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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 및 경영진은 법령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고 절차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9-12 | ||
| 7. 확인일자 | 2025-09-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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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