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단823873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 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금 281,203,660원 *별지 목록 아래의 주식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추징보전결정을 받은 54,274,371주(추징보전액 4,964,560,780원)를 제외한 나머지 21,952,512주 -아래-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종목번호 : 016790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이 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7057774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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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0-22 | |
| 4. 결정일 | 2025-10-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사건의 명칭은 주식가압류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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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