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07 | |
| 3. 정정사유 | 기재착오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 주식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채권의 내용 : 보증금 반환금, 이자 청구금액 : 금155,000,000(일부금) * 별지목록 아래의 주식 중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 아 래 -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고객명 : 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실명확인번호 : 108-86-03867 종목명 : 현대사료 주식회사 보유수량 : 76,226,883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155,000,000원(일부금) * 별지 청구금액 : 금 155,000,000원[170,706,402원 중 155,000,000원(일부금)]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5,000,000원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회사 현대사료 발행의 보통주 76,226,883주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사건의 명칭은 주식가압류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입니다.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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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뜰안채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133547 [채권자] 이재은 [채무자]주식회사 뜰안채건설 [주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155,000,000원(일부금) * 별지 청구금액 : 금 155,000,000원[170,706,402원 중 155,000,000원(일부금)] 계좌관리기관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금 155,000,000원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회사 현대사료 발행의 보통주 76,226,883주 전자등록주식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96955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25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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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11-07 | |
| 4. 결정일 | 2025-11-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사건의 명칭은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입니다.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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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