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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퍼시스 (정정)회사합병결정

퍼시스 · 2009-08-28 11:2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8-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8-26
3. 정정사유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합병일정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합병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09-09-28~2009-10-28 2009-09-30~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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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퍼시스가 주식회사 수림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제조부문 합병을 통한 원가절감 및 시장경쟁력 강화
3. 합병비율 주식회사 퍼시스:주식회사 수림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퍼시스(이하 "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수림(이하 "피합병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단,상대가치가 없는 경우는 본질가치로 함)을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2)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 24,750원과 11,18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0.45209358 로 산정함

(3) 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수림
주요사업 가구제조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1,354 자본금 2,000
부채총계 2,223 매출액 19,292
자본총계 9,131 당기순이익 169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09-30
종료일 2009-10-30
합병기일 2009-11-02
합병등기예정일자 2009-11-06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8-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합병은 상법 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로 합병을 승인함

(2) 합병 상대회사는 주식회사 퍼시스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3) 상법 제532조의3제4항에 의거 주식회사 퍼시스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통합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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