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8-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08-26 | |
| 3. 정정사유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합병일정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합병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9-09-28~2009-10-28 | 2009-09-30~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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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퍼시스가 주식회사 수림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
| 2. 합병목적 | 제조부문 합병을 통한 원가절감 및 시장경쟁력 강화 | ||||
|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퍼시스:주식회사 수림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퍼시스(이하 "합병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수림(이하 "피합병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단,상대가치가 없는 경우는 본질가치로 함)을 합병가액으로 산출함 (2)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 24,750원과 11,18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0.45209358 로 산정함 (3) 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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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수림 | |||
| 주요사업 | 가구제조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1,354 | 자본금 | 2,000 | |
| 부채총계 | 2,223 | 매출액 | 19,292 | ||
| 자본총계 | 9,131 | 당기순이익 | 16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9-30 | |||
| 종료일 | 2009-10-30 | ||||
| 합병기일 | 2009-11-0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11-0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8-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합병은 상법 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로 합병을 승인함 (2) 합병 상대회사는 주식회사 퍼시스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3) 상법 제532조의3제4항에 의거 주식회사 퍼시스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상기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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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