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2-04 | |||
| 종료일 | 2011-02-03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기간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주)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02-0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325,328주) 및 현금인출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789,038 | 비율(%) | 6.86%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16,988 | 비율(%) | 5.3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탁 재산으로 보유중인 회사 주식은 실물인출하여 법인계좌로 보유하게 됨. -신탁계약 만료일이 휴일이므로 첫 영업일인 2011년 2월7일 해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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