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주)웅진씽크빅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3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웅진씽크빅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 |
| (전 화) 031-956-7000 | ||
| (홈페이지)http://www.wjthinkbi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김 원 태 |
| (전 화) 031-956-7365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키즈플랫폼 사업부분 (이하 “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 530조의9 제1, 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법 제527조의5 의거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수행합니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5.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2. 가.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8) 분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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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 부문을 분할함으로써, 동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 한 조직효율성 증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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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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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 회사의 2019년 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3)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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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웅진씽크빅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450,320,558,513 | 부채총계 | 1,952,487,348,644 | ||
| 자본총계 | 497,833,209,869 | 자본금 | 67,086,624,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638,256,895,412 | |||||
| 주요사업 | 국내 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학습 및 독서관리 서비스, 단행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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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놀이의 발견 (THE NOLBAL CO.,LTD.)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249,363,082 | 부채총계 | 541,089,836 | ||
| 자본총계 | 10,708,273,246 | 자본금 | 4,000,000,000 | |||
| 2019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89,048,150 | |||||
| 주요사업 | 상품 및 서비스 중개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해당없음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해당없음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해당없음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3월 24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03월 24일 | ||||
| 종료일 | 2020년 04월 23일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5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5월 07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4일에 개최될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⑥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 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수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개별 최고와 홈페이지 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
【별첨4】 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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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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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분할존속 |
분할신설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2,233,456,683,840 |
180,991,867,055 |
10,101,087,95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1,087,063,280 |
148,708,598,788 |
10,095,196,225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48,708,598,788 |
129,194,086,724 |
- |
|
매출채권 |
129,194,086,724 |
(9,673,000,150) |
- |
|
(매출채권 손상차손누계액) |
(9,673,000,150) |
(33,371,627) |
- |
|
(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
(33,371,627) |
1,260,294,000 |
- |
|
단기대여금 |
1,260,294,000 |
(534,914,000) |
- |
|
(단기대여금 손상차손누계액) |
(534,914,000) |
7,589,402,223 |
- |
|
미수금 |
7,589,402,223 |
(5,547,552,944) |
- |
|
(미수금 손상차손누계액) |
(5,547,552,944) |
26,453,654,562 |
- |
|
단기보증금 |
26,453,654,562 |
148,708,598,788 |
- |
|
기타유동자산 |
124,560,793,796 |
124,560,793,796 |
- |
|
선급금 |
29,827,506,372 |
29,827,506,372 |
- |
|
(선급금 손상차손누계액) |
(7,913,869,395) |
(7,913,869,395) |
- |
|
선급비용 |
102,623,767,502 |
102,623,767,502 |
- |
|
선급부가가치세 |
23,389,317 |
23,389,317 |
- |
|
재고자산 |
29,810,832,764 |
29,804,941,037 |
5,891,727 |
|
상품 |
14,897,867,434 |
14,891,975,707 |
5,891,727 |
|
(상품평가충당금) |
(863,255,529) |
(863,255,529) |
- |
|
제품 |
17,434,183,646 |
17,434,183,646 |
- |
|
(제품평가충당금) |
(2,168,796,980) |
(2,168,796,980) |
- |
|
재공품 |
1,868,638,879 |
1,868,638,879 |
- |
|
(재공품평가충당금) |
(1,644,707,090) |
(1,644,707,090) |
- |
|
반환제품회수권 |
286,902,404 |
286,902,404 |
- |
|
매각예정자산 |
1,739,289,395,212 |
1,739,289,395,212 |
- |
|
비유동자산 |
217,404,964,509 |
226,964,962,625 |
1,148,275,13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51,604,349 |
2,251,604,349 |
- |
|
투자자산 |
1,060,365,109 |
1,060,365,109 |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1,191,239,240 |
1,191,239,240 |
-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5,789,715,923 |
15,789,715,923 |
117,524,000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9,000,000 |
9,000,000 |
- |
|
장기매출채권 |
1,070,165,410 |
1,070,165,410 |
- |
|
(장기매출채권 손상차손누계액) |
(22,000,000) |
(22,000,000) |
- |
|
(장기매출채권 현재할인차금) |
(49,180,685) |
(49,180,685) |
- |
|
장기대여금 |
2,023,504,370 |
1,995,904,370 |
27,600,000 |
|
(장기대여금 손상차손누계액) |
(596,700,037) |
(596,700,037) |
- |
|
장기보증금 |
13,354,926,865 |
13,265,002,865 |
89,924,000 |
|
종속기업투자 |
16,000,000,000 |
26,708,273,246 |
- |
|
이연법인세자산 |
52,373,405,194 |
52,373,405,194 |
- |
|
장기선급비용 |
3,678,870,005 |
3,678,870,005 |
- |
|
기타비유동자산 |
187,500,000 |
187,500,000 |
- |
|
유형자산 |
52,907,513,199 |
52,862,345,080 |
45,168,119 |
|
토지 |
16,643,474,482 |
16,643,474,482 |
- |
|
건물 |
39,823,518,586 |
39,823,518,586 |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4,136,502,472) |
(14,136,502,472) |
- |
|
차량운반구 |
14,149,667 |
14,149,667 |
-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4,148,667) |
(14,148,667) |
- |
|
비품 |
69,545,997,616 |
69,473,044,324 |
72,953,292 |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
(59,336,998,343) |
(59,309,213,170) |
(27,785,173) |
|
렌탈자산 |
5,227,151,470 |
5,227,151,470 |
- |
|
(렌탈자산감가상각누계액) |
(4,859,129,140) |
(4,859,129,140) |
- |
|
투자부동산 |
3,145,751,269 |
3,145,751,269 |
- |
|
투자부동산-토지 |
2,688,002,941 |
2,688,002,941 |
- |
|
투자부동산-건물 |
871,901,564 |
871,901,564 |
- |
|
(투자부동산-건물감가상각누계액) |
(414,153,236) |
(414,153,236) |
- |
|
무형자산 |
51,290,716,798 |
50,518,366,175 |
772,350,623 |
|
산업재산권 |
935,277,155 |
923,757,955 |
11,519,200 |
|
(산업재산권감가상각누계액) |
(864,329,887) |
(863,550,971) |
(778,916) |
|
(산업재산권손상차손누계액) |
(18,303,056) |
(18,303,056) |
- |
|
시설이용권 |
6,924,650,510 |
6,924,650,510 |
- |
|
(시설이용권손상차손누계액) |
(18,757,323) |
(18,757,323) |
- |
|
소프트웨어 |
24,130,629,944 |
24,130,629,944 |
- |
|
(소프트웨어감가상각누계액) |
(21,562,887,131) |
(21,562,887,131) |
- |
|
(소프트웨어손상차손누계액) |
(2,567,742,813) |
(2,567,742,813) |
- |
|
개발비 |
238,034,962,633 |
238,034,962,633 |
- |
|
(개발비감가상각누계액) |
(192,935,474,570) |
(192,935,474,570) |
- |
|
(개발비손상차손누계액) |
(12,169,693,609) |
(12,169,693,609) |
- |
|
기타무형자산 |
112,521,087,042 |
112,521,087,042 |
- |
|
(기타무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12,237,919,075) |
(112,237,919,075) |
- |
|
(기타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 |
(283,167,967) |
(283,167,967) |
- |
|
건설중인 무형자산 |
11,402,384,945 |
10,640,774,606 |
761,610,339 |
|
사용권자산 |
19,779,887,772 |
19,566,655,384 |
213,232,388 |
|
사용권자산 |
42,286,703,982 |
42,002,394,131 |
284,309,851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 |
(22,506,816,210) |
(22,435,738,747) |
(71,077,463) |
|
자산총계 |
2,450,861,648,349 |
2,450,320,558,513 |
11,249,363,082 |
|
부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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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1,934,582,331,147 |
1,934,238,965,388 |
343,365,759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49,382,091,635 |
49,285,941,808 |
96,149,827 |
|
매입채무 |
6,909,203,833 |
6,909,203,833 |
- |
|
미지급금 |
16,430,978,315 |
16,385,896,855 |
45,081,460 |
|
미지급비용 |
25,859,909,487 |
25,808,841,120 |
51,068,367 |
|
단기예수보증금 |
182,000,000 |
182,000,000 |
- |
|
단기차입금 |
78,000,000,000 |
78,000,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2,240,876,650 |
1,002,240,876,65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7,395,097,745 |
1,007,395,097,745 |
- |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5,154,221,095) |
(5,154,221,095) |
- |
|
충당부채 |
1,204,126,302 |
1,204,126,302 |
- |
|
반품충당부채 |
856,364,603 |
856,364,603 |
- |
|
소송충당부채 |
347,761,699 |
347,761,699 |
- |
|
당기법인세부채 |
6,412,730,165 |
6,412,730,165 |
- |
|
기타유동부채 |
258,765,576,175 |
258,662,274,479 |
103,301,696 |
|
선수금 |
242,299,817,957 |
242,299,817,957 |
|
|
예수부가가치세 |
- |
(8,105,471) |
8,105,471 |
|
예수금 |
2,269,820,565 |
2,174,624,340 |
95,196,225 |
|
선수수익 |
7,294,547,680 |
7,294,547,680 |
- |
|
책임이행적립금 |
6,901,389,973 |
6,901,389,973 |
- |
|
유동성리스부채 |
15,838,450,743 |
15,694,536,507 |
143,914,236 |
|
유동성사채 |
522,738,479,477 |
15,694,536,507 |
143,914,236 |
|
(유동성)전환사채 |
500,000,000,000 |
522,738,479,477 |
- |
|
(유동성)전환사채 전환권조정 |
(4,553,757,087) |
500,000,000,000 |
- |
|
(유동성)전환사채 상환할증금 |
27,292,236,564 |
(4,553,757,087) |
-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 |
27,292,236,564 |
- |
|
비유동부채 |
18,446,107,333 |
18,248,383,256 |
197,724,077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장기채무 |
2,850,679,000 |
2,850,679,000 |
- |
|
장기미지급금 |
2,524,379,000 |
2,524,379,000 |
- |
|
장기예수보증금 |
326,300,000 |
326,300,000 |
- |
|
장기차입금 |
- |
- |
- |
|
장기차입금 |
- |
- |
- |
|
(장가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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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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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