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인 | (주)태승엘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건의 명칭 |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12130 | |
| 2. 원고(신청인)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967,33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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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6,967,339,838 | ||
| 자기자본(원) | 241,203,000,000 | |||
| 자기자본대비(%) | 10.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13 | |||
| 8. 확인일자 | 2015-03-0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파주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당사가 제공하였던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소로써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본 건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웅진홀딩스가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됨. 3) 상기 7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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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