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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웅진 · 2015-06-11 16:17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자회사인 (주)태승엘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가합512130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3. 결정ㆍ판결내용 <화해권고결정>

1. 피고 주식회사 웅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3억원을 2015.6.22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추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300,000,000
자기자본(원) 245,013,133,410
자기자본대비(%) 0.1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결정ㆍ판결일자 2015-06-11
9. 확인일자 2015-06-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66,967,339,838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웅진(舊(주)웅진홀딩스)이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되었던 건임.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임.

3)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와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날(2015.05.27)로부터 2주일내(2015.06.10까지)에 원고와 피고(당사 및 (주)웅진(舊(주)웅진홀딩스)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본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4) 본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604억원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웅진(舊(주)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웅진(舊(주)웅진홀딩스)은 이에 대하여 이미 전기말 재무제표상에 충당금으로 전액 회계처리하였음.
※관련공시 2015-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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