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12130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화해권고결정> 1. 피고 주식회사 웅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3억원을 2015.6.22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추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3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18,893,175,088 | |||
| 자기자본대비(%) | 0.0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5-06-11 | |||
| 9. 확인일자 | 2015-06-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66,967,339,838원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주)태승엘피가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되었던 건임. 2)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임. 3)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와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날(2015.05.27)로부터 2주일내(2015.06.10까지)에 원고와 피고(당사)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본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4) 본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총 604억원이며, 당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임.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이미 전기말 재무제표상에 충당금으로 전액 회계처리하였음. |
|||
| ※관련공시 | 2015-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