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입니다. 2. 대상자: 윤석금, 신광수, 이주석 3. 판결내용: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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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71,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18,893,175,088 | ||
| 자기자본대비(%) | 22.4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15-12-14 | ||
| 5. 확인일자 | 2015-12-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지난 2013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내용 중 당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3) 상기 2의 '횡령 등 금액' 중 사실확인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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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8-0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4-08-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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