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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웅진 · 2015-12-14 17:33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입니다.

2. 대상자: 윤석금, 신광수, 이주석

3. 판결내용: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71,500,000,000
자기자본(원) 318,893,175,088
자기자본대비(%) 22.4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15-12-14
5. 확인일자 2015-12-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지난 2013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내용 중 당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3) 상기 2의 '횡령 등 금액' 중 사실확인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3-08-0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4-08-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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