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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 유상증자결정

웅진 · 2016-11-3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1월   30일


회     사     명  : (주)웅진
대  표   이  사  : 이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빌딩

(전  화) 02-2076-4701

(홈페이지)http://www.woongj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천  신

(전  화) 02-2076-4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648,3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0,070,91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②항8호 2013.2.22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동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16.11.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01.0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01.0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1.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여 2014년 2월 1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출자전환은 2013년 2월 22일 회생계획인가 결정 당시에는 부인되었으나, 이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당사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회생채무에 대한 추가출자전환입니다.

1) 납입일은 11월 30일이며,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채권액을 출자전환합니다.
2) 출자전환한 신주의 최초 효력발생일은 2016년 12월 1일이며,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및     주식재병합이 진행되며, 주식재병합에 대한 최종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최초
    효력발생일(2016년 12월 1일) 이후 13영업일인 2016년 12월 20일입니다.
3)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 주식재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4) 상기 1의 '신주의 종류와 수'에서 주식수는 최초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500    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주식병합 후 잔여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 주식수입    니다.
5)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11월 30일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진행되므로, 출자전환일인 11월 30일까지 변제해야 하는 회생채권     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상기 1의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회생채     권으로 인해 발행예정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6)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한국수출입은행 외화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수는 출자전환
    일인 2016년 11월 30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환율(1USD=1,168.50원)을 적용하였으나,
    출자전
환은 출자전환 신주의 최초 효력발생(2016년 12월 1일)시에 변제에 갈음하는 효
    력이 발생하므로, 출자전환분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자 최초고시 매매기준환율을
    재적용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출자전환 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7)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보호예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8)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②항8호
2013.2.22 인가받은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동 회생계획 제10장 제3절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확정 회생채권 확정에 따른
회생계획안 이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6,754,899 -
한국수출입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893,488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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