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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웅진 (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웅진 · 2019-06-18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6-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개시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6-12
3. 정정사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관계인설명회'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결정내용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
2019-10-14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2019년 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 제9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2019년 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 제9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관계인설명회 개최 일자와 장소는 추후 확정시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자회사인 웅진에너지(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번호 2019회합100105회생
2. 결정일자 2019-06-11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19-06-29
종료일 2019-07-26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19-07-27
종료일 2019-08-23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신종진(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19-06-11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19년 6월 1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 제9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관계인설명회 개최 일자와 장소는 추후 확정시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9-05-24 회생절차개시신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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