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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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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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스 | |
| (영문명) | CAS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ca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9 | |
| (전 화) | 02-2225-3500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 무 | |
| (성 명) 박 성 원 | (전 화) 02-2225-3512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임 영 상 | (전 화) 02-2225-351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년 03월 05일 | |||
| 종료일 | 2008년 09월 04일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종료 | ||||
| 4. 해지기관 | 신한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8년 09월 04일 | ||||
|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인출 | ||||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233,556 | 비율(%) | 7.6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540,813 | 비율(%) | 3.34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9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동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540,813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당사가 직접보유하는 자기주식은 1,774,369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