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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카스 · 2008-09-04 16:3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9월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스
     (영문명) CAS Corp.
     (홈페이지) http://www.cas.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19
     (전   화) 02-2225-3500

대 표 이 사 : 김  동  진

담 당 임 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성  원 (전  화) 02-2225-3512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임  영  상 (전  화) 02-2225-351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3월 05일
종료일 2008년 09월 04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종료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09월 04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인출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233,556  비율(%) 7.6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540,813  비율(%) 3.34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동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540,813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당사가 직접보유하는 자기주식은 1,774,369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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