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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내부고발 진상조사 경비에 대한 前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결정)

카스 · 2015-03-31 19:17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내부고발 진상조사 경비에 대한 前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결정
2. 주요내용 2014년 내부고발에 따른 진상조사로 인해 발생한 경비에 대해 감사 및 이사회는 前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상할 것을 결의함


1. 前 대표이사 배상액 : 200,000,000원

2. 배상방법

    가. 차등배당 : 104,708,475원
       - 차등배당은 2014년 결산배당을 받지
         않음으로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나. 현금입금 : 95,291,525원
       
       - 4월말 이후부터 6개월간 분할하여 배상
3. 결정(확인)일자 2015-03-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5-03-03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14-12-3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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