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내부고발 진상조사 경비에 대한 前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결정 | |
| 2. 주요내용 | 2014년 내부고발에 따른 진상조사로 인해 발생한 경비에 대해 감사 및 이사회는 前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배상할 것을 결의함 1. 前 대표이사 배상액 : 200,000,000원 2. 배상방법 가. 차등배당 : 104,708,475원 - 차등배당은 2014년 결산배당을 받지 않음으로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나. 현금입금 : 95,291,525원 - 4월말 이후부터 6개월간 분할하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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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3-3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3-03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14-12-3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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