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2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0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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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및 세부내역 변경 |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01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 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 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2년 04월 07일, 2022년 07월 07일, 2022년 10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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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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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3년 01월 23일 - 종료일: 2024년 11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3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3년 01월 07일 - 종료일: 2024년 12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04월 0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 삭제"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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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납입일 | 2021년 12월 23일 | 2022년 01월 07일 |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 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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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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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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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2월 23일 | |
| 회 사 명 : |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우진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103-213 | |
| (전 화) (031)230-9840 / (02)6908-7000 | ||
| (홈페이지) http://www.sw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김성민 |
| (전 화) (02)6908-7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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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7,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1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2년04월07일, 2022년07월07일, 2022년10월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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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1월 0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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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19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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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16,10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07일 | ||||||
| 종료일 | 2024년 12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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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43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185,0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11월 08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1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
| FROM | TO | ||
| 1차 | 2022-12-08 | 2022-12-28 | 2023-01-07 |
| 2차 | 2023-01-08 | 2023-01-30 | 2023-02-07 |
| 3차 | 2023-02-05 | 2023-02-27 | 2023-03-07 |
| 4차 | 2023-03-08 | 2023-03-28 | 2023-04-07 |
| 5차 | 2023-04-07 | 2023-04-27 | 2023-05-07 |
| 6차 | 2023-05-08 | 2023-05-29 | 2023-06-07 |
| 7차 | 2023-06-07 | 2023-06-27 | 2023-07-07 |
| 8차 | 2023-07-08 | 2023-07-28 | 2023-08-07 |
| 9차 | 2023-08-08 | 2023-08-28 | 2023-09-07 |
| 10차 | 2023-09-07 | 2023-09-27 | 2023-10-07 |
| 11차 | 2023-10-08 | 2023-10-30 | 2023-11-07 |
| 12차 | 2023-11-07 | 2023-11-27 | 2023-12-07 |
| 13차 | 2023-12-08 | 2023-12-28 | 2024-01-07 |
| 14차 | 2024-01-08 | 2024-01-29 | 2024-02-07 |
| 15차 | 2024-02-06 | 2024-02-26 | 2024-03-07 |
| 16차 | 2024-03-08 | 2024-03-28 | 2024-04-07 |
| 17차 | 2024-04-07 | 2024-04-29 | 2024-05-07 |
| 18차 | 2024-05-08 | 2024-05-28 | 2024-06-07 |
| 19차 | 2024-06-07 | 2024-06-27 | 2024-07-07 |
| 20차 | 2024-07-08 | 2024-07-29 | 2024-08-07 |
| 21차 | 2024-08-08 | 2024-08-28 | 2024-09-07 |
| 22차 | 2024-09-07 | 2024-09-27 | 2024-10-07 |
| 23차 | 2024-10-08 | 2024-10-28 | 2024-11-07 |
| 24차 | 2024-11-07 | 2024-11-27 | 2024-12-07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힌즈 | - | 이사회 | - | 7,5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신규 사업지 투자를 위한 자금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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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500,000,000 | 9,190 | (B) | 816,104 | 2023년 01월 07일 ~ 2024년 12월 07일 | - | ||
| 합계 | 7,500,000,000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668,02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