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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명전기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광명전기 · 2022-06-1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6-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7-24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0-07-28 2022-07-07
5. 중단예상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기간 2022.07.07 ~ 2022.11.19
8. 향후대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본안소송 진행중 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9-15 2022-06-10
10.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없음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접수일임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23일 한국가스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20년09월14일 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년06월08일 1심에서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 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음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2020.07.28~21.01.27)6개월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기전인 2020.07.28 ~ 2020.09.13(48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21,278,833,702
최근매출액(원) 131,864,294,017
매출액대비(%) 16.1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2022-07-07
5. 중단예상기간 2022.07.07 ~ 2022.11.19
6. 중단사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7. 중단영향 제재기간동안(6개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8. 향후대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6-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0년 7월23일 한국가스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20년09월14일 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년06월08일 1심에서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 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음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9년 공공기관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 임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9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2020.07.28~21.01.27)6개월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기전인 2020.07.28 ~ 2020.09.13(48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상기 내용은 판결 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0-09-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7-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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