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6-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7-24 |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중단일자 | 2020-07-28 | 2022-07-07 |
| 5. 중단예상기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잔여기간 | 2022.07.07 ~ 2022.11.19 |
| 8. 향후대책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본안소송 진행중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9-15 | 2022-06-10 |
| 10.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없음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접수일임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
-2020년 7월23일 한국가스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20년09월14일 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년06월08일 1심에서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 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음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2020.07.28~21.01.27)6개월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기전인 2020.07.28 ~ 2020.09.13(48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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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21,278,833,702 | |
| 최근매출액(원) | 131,864,294,017 | ||
| 매출액대비(%) | 16.1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22-07-07 | ||
| 5. 중단예상기간 | 2022.07.07 ~ 2022.11.19 | ||
| 6. 중단사유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
| 7. 중단영향 | 제재기간동안(6개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 ||
| 8. 향후대책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6-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0년 7월23일 한국가스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20년09월14일 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년06월08일 1심에서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 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음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9년 공공기관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 임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9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2020.07.28~21.01.27)6개월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기전인 2020.07.28 ~ 2020.09.13(48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상기 내용은 판결 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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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09-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7-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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