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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명전기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광명전기 · 2022-07-15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7-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7-24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기각)등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2-07-07 2022-07-08
5. 중단예상기간 2022.07.07 ~ 2022.11.19 2022.07.08 ~ 2022.11.27
8. 향후대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6-10 2022-07-15
10.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금번 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년06월08일 1심에서 기각을 선고하여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금번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 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음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2020.07.28~21.01.27)6개월중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되기전인 2020.07.28 ~ 2020.09.13(48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상기 내용은 판결 선고 및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2022년07월14일에 기각 결정으로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삭제)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 6개월(180일)중 기 제재기간(37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143일(22.07.08 ~ 22.11.27)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고등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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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21,278,833,702
최근매출액(원) 131,864,294,017
매출액대비(%) 16.1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2022-07-08
5. 중단예상기간 2022.07.08 ~ 2022.11.27
6. 중단사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7. 중단영향 제재기간동안(6개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8. 향후대책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0년 7월23일 한국가스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2020년09월14일 부터 가처분 효력이 유지 중이었습니다.

-금번공시는 당사가 청구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2022년07월14일에 기각 결정으로 정정하는 건임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9년 공공기관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 임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9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의 종료일은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초의 제재기간 6개월(180일)중 기 제재기간(37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143일(22.07.08 ~ 22.11.27)입니다.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구고등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 입니다.
※ 관련공시 2022-06-10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9-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7-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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