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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명문제약 · 2009-10-21 15:2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0-21
종료일 2009-10-21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관리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우리투자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09-10-21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75,156 비율(%) 2.6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06,650 비율(%) 2.90%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
(306,650주)는 당사 보유의 주식계좌에
입고되며,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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