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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진공시)

명문제약 · 2010-07-08 12:0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78871)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한국오가논 주식회사
3. 결정ㆍ판결내용 원고 포기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
자기자본(원) 58,572,597,080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소송포기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수출 및 국내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적극 확대
8. 결정ㆍ판결일자 2010-06-24
9. 확인일자 2010-07-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07년 9월11일 한국오가논은 명문제약을 상대로 여성 폐경기 증상 및 면역결핍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제제(명문제약 제품명: 리브론 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07가합78871호)을 제기하였으나,2010년 5월27일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사건번호:대법원2008후1203)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명문제약이 최종승소한 이후 2010년 6월 24일부로 한국오가논이 소송을 포기하여 오가논에서 제소한 티볼론관련 모든 소송은 종결되었음.
※ 관련공시 2010.5.28 소송등의 판결,결정
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
(사건번호:대법원2008후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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