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진공시)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78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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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한국오가논 주식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원고 포기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8,572,597,080원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고의 소송포기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수출 및 국내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적극 확대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10-06-24 | ||
| 9. 확인일자 | 2010-07-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7년 9월11일 한국오가논은 명문제약을 상대로 여성 폐경기 증상 및 면역결핍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티볼론제제(명문제약 제품명: 리브론 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07가합78871호)을 제기하였으나,2010년 5월27일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사건번호:대법원2008후1203)에서 원고기각 판결로 명문제약이 최종승소한 이후 2010년 6월 24일부로 한국오가논이 소송을 포기하여 오가논에서 제소한 티볼론관련 모든 소송은 종결되었음. | ||
| ※ 관련공시 | 2010.5.28 소송등의 판결,결정 특허무효판결불복소송 (사건번호:대법원2008후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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