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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주) (정정)회사합병결정

명문제약 · 2011-10-19 16:2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10-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10-18
3. 정정사유 기재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4.합병주요일정
    라.주주명부확정기준일
2011-10-20 2011-11-03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4.합병주요일정
    마.소규모합병 공고
2011-10-21 2011-11-04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4.합병주요일정
    바.주주명부폐쇄기간
2011-11-07
~2011-11-11
2011-11-04
~2011-11-07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4.합병주요일정
    타.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2011-12-29 2012-01-02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명문제약(주)(존속회사)가 (주)명지약품(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양사간의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 시너지 발휘를 통해 제약사업부문과 수입의약품 판매부문에서의 사업 경쟁력 강화로기업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회사의 경영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병비율 명문제약(주):(주)명지약품=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명문제약(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명지약품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나. 합병기일(2012년 1월 2일 예정)기준 피합병회사인 (주)명지약품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는 합병회사인 명문제약(주) 단독임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신주 교부는 없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명지약품
주요사업 항암제, 만성희귀질환치료제 등 완제 수입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675 자본금 700
부채총계 1,906 매출액 5,857
자본총계 2,769 당기순이익 397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아니오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11-22
종료일 2011-12-30
합병기일 2012-01-0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2-01-04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0-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때에는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4. 합병주요일정
가. 이사회결의일 : 2011-10-18
나. 합병계약일 : 2011-11-02
다. 주주명부폐쇄공고 : 2011-10-19
라. 주주명부확정기준일 : 2011-11-03
마. 소규모합병 공고 : 2011-11-04
바.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11-04 ~ 2011-11-07
사.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접수기간 :
  2011-11-04 ~ 2011-11-17
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1-11-18
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1-11-21
차.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1-11-22~2011-12-30
카. 합병기일 : 2012-01-02
타.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12-01-02
파.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2-01-03
하. 합병(해산)등기(예정일) :
  2012-01-04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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