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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엠 기타주요경영사항(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인터엠 · 2007-08-29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8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인 터 엠
(영문명) Inter-M.Co.Ltd
(홈페이지) http://www.inter-m.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26-9
(전 화) 031-860-7120


대 표 이 사 : 조 순 구


담 당 임 원 : (직 책) CFO
(성 명) 현 은 국 (전 화) 02-2289-8179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강 기 성 (전 화) 031-860-712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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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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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주) 인 터 엠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합병의 방법
(주)인터엠이 계열회사(지분율 100%)인 (주)인터엠미디어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합병비율
(주)인터엠 : (주)인터엠미디어 = 1 : 0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 및 교부는 없음(무증자 합병).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 없음.
(3) 합병기일 : 2007년 10월 2일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8월 29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결과
: 반대 의사표시 주식수 총 218,7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17%)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07년 8월 30일 ~ 2007년 10월 1일
(3) 관련 공시일 : 2007년 7월 27일 회사합병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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