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2-09 | |||
| 종료일 | 2010-12-08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한국씨티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2-08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신탁계약해지후 자기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365,890 | 비율(%) | 2.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307,430 | 비율(%) | 7.0%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2-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00년 12월 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은행별10억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 본 신탁계약해지후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수는 849,410주이며, 본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458,020주는 직접소유주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본 신탁계약해지후 당사의 직접소유주식수는 823,910주입니다. - 관련공시: 1) 2000.12.08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2) 2009.12.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3) 2010.12.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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