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26-9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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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10-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991,219,352원 | |
| 5. 평가기관 | (주)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2-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하고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포트폴리오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참고자료 제공 2.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임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26-9(장부가 3,972,205,382원)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14-34(장부가 19,013,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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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