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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인터엠 · 2011-12-07 10:48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2-09
종료일 2011-12-08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신한은행(신탁계약금액 : 10억원)
우리은행(신탁계약금액 : 10억원)
5. 해지예정일자 2011-12-0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신탁계약해지 후 자기주식을 실물로 반환받아 당사 법인증권계좌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23,910 비율(%) 4.41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849,410 비율(%) 4.55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2-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00년 12월 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은행별 각 10억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 본 신탁계약해지 후 당사의 직접소유주식수는 1,673,320주입니다.

- 관련공시:
1) 2000.12.08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
2) 2009.12.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3) 2010.12.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4) 2010.12.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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