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제목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
| 2. 답변내용 | 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2018.04.26)에 대한 당사의 답변입니다. 당사의 현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8. 2.말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합동수사부에서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수사 과정에서 당사의 경영진(현 대표이사)은 주요 혐의인 입찰방해 등 혐의 외에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2018. 4. 20. 당사 경영진(현 대표이사)에 대하여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 등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 4.25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직 당사 경영진(현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사 경영진(현 대표이사)은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 및 이에 따른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인터엠 현은국 상무이사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2018.04.26)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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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공시요구일 | 2018-04-26 |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8-04-26 |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18-05-25 |
| 사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