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횡령 및 배임 공소제기 가. 대상자 -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 나. 구속여부 - 대표이사 조순구 구속기소 - 임직원 2인 불구속기소 다. 혐의내용 - 횡령 : 2,386,325,965원 - 배임 : 363,015,599원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749,341,599 | |
| 자기자본(원) | 83,235,697,144 | ||
| 자기자본대비(%) | 3.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8-05-1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2018년 5월 14일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당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횡령 등 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타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건은 제외된 금액 입니다. 다. 상기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공소장을 입수한 일자 입니다. 마.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바. 동 공시는 2018년 4월 26일자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관련 확정 공시사항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4-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현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 2018-04-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8-05-14 기타시장안내(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2018-05-14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2018-05-14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