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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엠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인터엠 · 2019-07-12 06:50 · KOSCOM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 1.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5월 11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
    내용을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판결 중 횡령,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
    대상자 :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 유죄
    - 업무상 배임 : 유죄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616,921,105
자기자본(원) 83,235,697,144
자기자본대비(%) 3.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
5. 확인일자 2019-07-12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386,325,965원
    나. 업무상배임: 230,595,140원

2. 상기 내용 중 1심 판결 전 횡령금액 전액
    (2,386,325,965원) 및 배임금액 중 115,070,000원
    은 회사에 변제되었습니다.

3. 상기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
    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2심 판결 선고문을 입수
    한 일자입니다.

6. 당사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8-05-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1-14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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