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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서울가스 · 2008-09-11 11:0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9월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서울도시가스(주)
     (영문명) SEOUL CITY GAS CO.,LTD
     (홈페이지) http://www.seoulga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1
     (전   화) 02-810-8000

대 표 이 사 : 안병일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갑수 (전  화)02-3660-8051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제정훈 (전  화)02-3660-805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20,000,000,000
연장 후 20,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09월 15일
종료일 2009년 09월 14일
3. 연장목적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체결하였던
신탁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4. 연장기관 신한은행, 외환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09월 12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245,408 비율(%) 24.9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최초계약일은 2006년 09월 15일 입니다.
    ▶ 신탁 은행별 계약금액
        - 신한은행 : 일백억원
        - 외환은행 : 일백억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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