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2.12.03 ~ 2015.12.02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임.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12월 3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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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2-12-0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기 인증의 최초 신고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