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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철강(주) 기타주요경영사항(광양제2공장 설립부지 임대계약결정)

삼현철강 · 2007-08-28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08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현철강주식회사
(영문명) SAMHYUN STEEL CO., ltd
(홈페이지) http://www.samsteel.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팔용동 51번지
(전 화) 055-252-6060


대 표 이 사 : 조 수 익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재 관 (전 화) 055-252-6060



작 성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길 (전 화) 055-252-606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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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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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광양제2공장 설립부지 임대계약결정.
2. 주요내용 :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에 임대계약체결.
① 임대면적 : 36,513.3㎡
② 임대기간 : 5년간 임대후 분양 또는 5년간 추가연장후 분양
③ 임대보증금 : 451,377,410원
④ 임 대 료 : 186,911,583원/년
⑤ 계약예정일 : 2007년 08월 29일~2007년 09월 05일.
⑥ 임대부지사용예정사항 : 철강재 전처리시설 및 용단가공사업의 확대
3. 결정일자 : 2007년 08월 28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현재 공장부지 임대계약체결단계이므로 신규시설에 대한 투자금액등은 미확정 상태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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